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설계·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시공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토록
  • 등록 2018-11-27 오전 10:00:00

    수정 2018-11-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건물 상층을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은 개방시킨 구조)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은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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