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특히 지난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