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유디치과에 광고.영업 중지 및 벌금 10억원” 명령

검찰의 ‘불법영업’ 기소에 조정안…병원명 개칭 불가피
  • 등록 2015-12-11 오전 9:51:00

    수정 2015-12-11 오전 9:51:00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미국에서 불법 영업 논란을 빚었던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영업·광고를 중단과 함께 벌금 86만7천달러(약 10억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내년 3월 3일까지 ‘유디치과’, ‘유디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에서 진료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디’(United Dental)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유디치과 계열 윌셔·플러튼·어바인·노스리지 치과병원 등 7곳은 이 기간 내에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진료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또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전 유디치과 병원 경영·관리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까지 김 씨와 유디계열 병원 측에 벌금을 비롯한 배상금 86만 7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배상금에는 벌금과 함께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위원회의 조사비용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실상 유디 계열 치과병원들의 실소유주로 활동했고, 유디 계열 병원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해왔다며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인 오렌지 카운티 검찰과 피고인 김씨에게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이에 서명했다. 법원 측은 이번 조정안은 실질적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김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면 병원 경영이나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당국에 ‘유디’ 상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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