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빚내 집 사거나 월세 살거나"…주택정책 투트랙 가동

  • 등록 2015-01-27 오전 11:00:00

    수정 2015-01-27 오전 11:21:2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의 내 집 마련 촉진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주택 자금 마련 문턱을 낮추고, 민간 자금을 끌어들인 보증부 월셋집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오는 3·4월 중 소득에 관계없이 1주택 보유자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범 출시한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해 대출 신청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출 대상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15개 시·도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전용면적 102㎡ 이하인 아파트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7년간 저리로 빌려주고 이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기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조건도 일부 완화한다. 무주택·재직기간 등 젊은층에게 불리한 대출 심사 항목을 없애고, 취급 지역을 기존 8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대출 한도액을 최대 3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국토부는 그 후속 조치 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용지를 공개하고, 향후 대책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지난해보다 약 20% 많은 연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젊은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만가구를 신규로 착공하고, 3만8000가구를 사업 승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97만가구에게 월 평균 주거비 11만원을 지원하는 주거 급여 제도도 올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오는 6월 ‘주거기본권’을 신설하고 11월에는 적정 주거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주거 급여 등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수를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20만가구로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통합 지수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지표 등도 새로 마련한다.

이밖에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동별로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인 재건축 사업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르면 2~3월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땅값이 안정된 만큼 지자체별로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초기 사업비로 쓰고, 주민 이주시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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