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 따른 것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평가대상 제대혈은행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제혈은행, A-cord제대혈은행 아이코드제대혈은행, 베이비셀제대혈은행, Twelvebaby제대혈은행, 헬프셀뱅크제대혈은행, 드림코드제대혈은행, 굿젠제대혈은행, 라이프코드제대혈은행 등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