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함으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2년 3월 23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9776명으로 최소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10만3003명에 비해 약 3배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 갑 유권자들의 투표가치는 경북 영천시 유권자에 비해 3분의 1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다.
같은 논리로 서울 강서구 갑 유권자과 인천 남동구 갑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경북 영천시 유권자의 1표와 비교해 각각 약 2.95분의 1, 2.97분의 1의 투표가치를 가진다.
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