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상정…징계안은 ‘보류’(상보)

  • 등록 2013-09-16 오후 1:30:57

    수정 2013-09-16 오후 1:30:5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상정,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이·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자격심사를 논의,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상정된 자격심사안이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이미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의 ‘병합 심사’를 원했으나, 민주당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국회법에 따라 숙려기간(20일) 끝난 후 재논의하도록 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라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혐의’만으로는 징계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며 “아무리 길어도 15일 후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만약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여야가 이 의원의 제명안 상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시 30일이 지난 시점인 10월 2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윤리특위 가결 후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김 의원 외에도 이날 논의된 김태흠·심재철·김진태·홍익표·이해찬·임내현·서상기 의원의 징계안은 특위 산하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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