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6월7일까지 1년간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해로 사망해 각 군에서 순직심사를 받은 사망자는 총 41명이었으며, 심사결과 이 중 순직처리된 경우는 겨우 4명으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41명 가운데 30명의 자해사망자가 육군소속이었지만, 육군은 이중 단 1명만을 순직처리하면서 육·해·공군중 가장 낮은 순직처리율(3%)을 기록했다. 공군이 9명중 2명(22%)을 해군은 2명중 1명(50%)의 자해사망자를 순직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육군의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은 매우 낮다.
권익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권익위, 인권위 등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육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자해사망 병사의 수가 타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초 심사(원심)를 담당한 육군본부에서 그대로 재심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인수 거부로 군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체가 23구, 군 보급대대 영안실에 안치된 유골이 146구에 이르며 이 중 5구를 제외한 141구가 모두 육군 소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육해공군중 육군의 순직인정 처리 비율이 유독 낮은 것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헌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예우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기를 바라며,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