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군 자해사망자 순직 처리 30명중 1명..공정성 의문"

  • 등록 2013-07-01 오후 12:05:13

    수정 2013-07-01 오후 12:05:13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지난해 7월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개정·시행돼 건군 이후 최초로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가 순직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6월7일까지 1년간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해로 사망해 각 군에서 순직심사를 받은 사망자는 총 41명이었으며, 심사결과 이 중 순직처리된 경우는 겨우 4명으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41명 가운데 30명의 자해사망자가 육군소속이었지만, 육군은 이중 단 1명만을 순직처리하면서 육·해·공군중 가장 낮은 순직처리율(3%)을 기록했다. 공군이 9명중 2명(22%)을 해군은 2명중 1명(50%)의 자해사망자를 순직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육군의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은 매우 낮다.

이와 별도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권고했던 47명(2006년 10월 이전 사망자)의 자해사망자 중 27명, 권익위 및 인권위 등 관계기관이 순직권고했던 4명(2006년 10월 이후 사망자) 가운데 2명이 순직 처리됐는데 여기서도 육군의 순직처리율을 보면 각각 47%, 33% 로 타군의 순직처리율(해군 100%, 공군 10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권익위, 인권위 등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육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자해사망 병사의 수가 타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초 심사(원심)를 담당한 육군본부에서 그대로 재심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인수 거부로 군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체가 23구, 군 보급대대 영안실에 안치된 유골이 146구에 이르며 이 중 5구를 제외한 141구가 모두 육군 소속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각군 본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맡도록 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도 외부 민간인사를 절반이상(50%)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육해공군중 육군의 순직인정 처리 비율이 유독 낮은 것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헌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예우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기를 바라며,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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