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혁신위 "국회의원 연금, 단서조건 없이 폐지해야"

  • 등록 2013-01-28 오후 2:52:18

    수정 2013-01-28 오후 3:45:0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 연금이 단서 조건없이 폐지돼야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헌정회 원로회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액수의 다과를 떠나 불합리한 특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노고와 헌신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는 충분히 존중해야하지만, 국민 세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단서조항없이 폐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결의한 세비 30% 삭감안을 국회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 ‘세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세비 수준을 새롭게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8명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을 강화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도시근로자 소득 이상 전직의원, 1년 미만 의원직 수행한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도시근로자 소득 미만 전직의원 등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예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개인의 사정이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법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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