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수당,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게 유리할까

  • 등록 2009-05-12 오후 1:42:23

    수정 2009-05-12 오후 1:42:23

[조세일보 제공] 대학교수인 J씨는 대학 강의 외에도 종종 일반 기업체나 각종 단체 등의 요청으로 강연을 나가고 있다.

J씨는 지금까지 일반 강연에 대한 강사료를 받을 때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 왔는데, 최근 동료교수인 K씨로부터 강사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아차' 하며 그동안 챙기지 못한 세금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J씨는 과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J씨가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일반기업체 등에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정산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귀한 절세비법이 될 수 있다.

□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우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게 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된다.

J씨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받은 강연료를 별도로 원천징수 받든지, 본인의 대학강사료에 합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일반적인 300만원이 아니라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강연료는 1500만원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만 강의료 등 일부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문제는 금액인데,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과세가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6%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J씨의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J씨가 분리과세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과세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도사석채취권, 지하수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과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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