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ABCP 1.8조..돌발 변수되나

PF보증액의 20% 차지..금고·신협 보유중인듯
소액채권자 상환요구시 워크아웃 무산될수도
  • 등록 2009-01-21 오후 2:42:00

    수정 2009-01-21 오후 3:11:27

[이데일리 김수연 이학선 이태호기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이 보유한 것일 수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현황을 보면 워크아웃 대상 11개사 가운데 7개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7909억원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건설사 PF보증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4개사는 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직접 PF대출(론)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ABCP나 ABS 발행액이 잡히지 않았다.

기업별로 보면 삼호가 5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림건설 3804억원, 경남기업 2900억원, 동문건설 2400억원, 신일건업 1505억원, 풍림산업 1320억원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시행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시행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아웃 협약적용대상에서 개인이나 일반기업 등 소액채권자는 빠져있다는데 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소액채권자들이 회사측에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들은 채무상환유예나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 돈이 소액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쓰이면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돈만 대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이 많으면 사실상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소액채권자들의 보유액에 따라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조7909억원 중 소액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ABCP의 상당액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은 워크아웃 협약 적용대상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보유한 유동화증권 규모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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