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개시..노조에 `임금동결` 요구

금속노조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 첫 참석
이달초 노조에 개정요구안 전달 "흑자전환 위해 체질개선 필요"
  • 등록 2008-05-29 오후 2:43:55

    수정 2008-05-29 오후 2:44:2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기아자동차가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소하리공장에서 금속노조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갖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개시했다.

기아차(000270)는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했으나 `기아차와 관계없는 사항은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날 상견례에 참석했다. 산별노조 체제 전환 이후 대각선 교섭에 첫 참여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중 교섭으로 인한 혼란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먼저 양측 간사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길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한 교섭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항목과 사회적 의제는 향후 진행될 기아차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상견례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또 이달 초 노조측의 임단협 요구안이 접수된 직후 `임금동결`과 `2008년 임단협 회사 개정 요구안`을 노조측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를 통해 ▲ 정기호봉승급(기본급 대비 1.4%)을 제외한 임금동결 ▲ 매년 5%씩 편성효율 개선 ▲ 휴게시간 단축 및 휴일 조정 ▲ 휴가비와 귀향교통비 등 복지혜택 한시적 지급 중단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여건이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연초에 이미 적용된 정기호봉승급 외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은 어렵다"며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극복하고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임금동결과 단협개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는 기아차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 임직원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현재 ▲ 기본급 대비 8.9%인 13만4690원의 임금인상 ▲ 생계비 부족분 300% ▲ 상여금 800% 지급 ▲ 정년 2년 연장 ▲ 휴가일수 증가 ▲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에 따르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노조도 공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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