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때리거나 죽이면 최대 징역 2·3년…양형기준 구체화

대법원 양형위, 135차 회의 결과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권고 형량 설정
내년 3월 최종 의결 전망
  • 등록 2024-11-04 오전 10:18:47

    수정 2024-11-04 오전 10:25: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물에게 고통을 줄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2년을, 동물을 죽게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의 불법개번식장 모습(사진=루시의 친구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양형위의 권고 형량범위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본 징역 4월~1년 등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월까지,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월~2년까지 형이 권고된다.

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2월~10월 등을 권고하되,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6월까지, 가중 사유가 있을 땐 징역 4월~1년6월까지로 정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는데,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권고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했다.

다만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보호법익과 형사정책적 요청을 고려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뒀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의 법정형,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도 추가로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 의결 및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결수렴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3월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설정안 및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형위는 제136차 회의를 내년 1월13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수정안 확정, 각 양형기준안 의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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