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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체포 당시 남원 시내에서 회식한 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댄 채 잠든 상태였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거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거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남원시도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추정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음주측정 거부하면 승진하냐”, “음주운전 친화도시 남원?”, “음주운전 성지순례 왔다”,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남원시 감사 들어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발령 두 달 만에 7급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 앞에 남원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