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상병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개편지를 보냈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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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채 상병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 구조된 예비역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들 생존 장병은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이며,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고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저희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던 평범한 20대였지만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을 밝히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