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허투는 일본 제약사인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 접합(ADC)항암제다. ADC는 항암제 유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엔허투는 HER2수용체를 표적하는 항체인 트라스투주맙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룩스테칸이라는 독성물질을 실어 암세포를 공격한다.
|
특히 유방암이 재발한 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기존의 독성 항암제를 쓰면 7개월 정도가 기대 수명이었는데, 엔허투는 병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뜻하는 무진행 생존기간(mPFS)이 28.8개월로 4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와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항암제라고 불렸다.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이 약은 한국에서는 2022년 9월에 허가를 받았다. 2022년 ‘빨리 허가를 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를 반영해 급여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현장에서 영업 및 마케팅 함께 하는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두 제약사가 공동의 목표 아래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더블히트 방식을 통해 전국단위의 신규 고객 유치와 처방 확대를 가속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