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징역 2년·집행유예

法, 벌금 20억원 선고도
운영 업체엔 벌금 2억원 선고
  • 등록 2024-03-28 오전 10:01:37

    수정 2024-03-28 오전 10:01:3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연극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19일 배우 겸 연출가인 A(5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공연기획 제작업체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에 소속된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의 업체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 허위계산서를 수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거나 수수했다. 그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도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해 온 A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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