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 사기' 사건 서울동부지법 이송…투자 사기와 병합한다

  • 등록 2023-12-07 오전 10:58:36

    수정 2023-12-07 오전 11:35: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 씨가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와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상대로 알려진 후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 78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전청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서울 소재 고급 아파트인 시그니엘에 초대하고 빌린 슈퍼카에 태워주는 방식으로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뉴욕에서 태어나 외국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이고 유명기업인들과의 여행담이나 승마 등 호화 취미생활을 지어내 자랑했다. 외부 활동 땐 경호원 4~5명을 상시 대동했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부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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