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인천공항을 거쳐 강원도 홍천으로 향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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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했다. 또 강원도의 모텔로 향하면서 인천공항을 거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파악,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홍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흉폭하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