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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8일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규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공천이 가능하다’는 수정된 조항에 대해 “당내에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 이미 당의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을 받는다”며 “그래서 사실은 이미 본인도 굉장히 부담 있는 선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론상으로 조국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강 의원은 “물론이다”며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조사해 보면 본인이나 자식들이 코인 투자한 의원도 꽤 있을 수 있다”며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의원 자체보다도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선 “아직 거취 논란까지는 이야기가 없다”며 “다만 코인 투자 변동성으로 2030 젊은 세대가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김 의원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이 자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