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7천명 저축 시작

지난해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5.8대1' 경쟁률에 7천명 최종 지원
3년간 매달 15만원 저축시 100% 추가 적립
1080만원 수령에 이자 별도
  • 등록 2022-10-20 오전 11:15:00

    수정 2022-10-20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7000명이 다음달부터 저축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은 지난 2009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이 모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와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근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통장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7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자립의지가 있는 근로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기준을 낮췄다. 지난 6월에 모집·공고, 7~9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근로기간, 소득정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조회 등) 과정을 거쳐 이달 1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올해 경쟁률은 ‘5.8대 1’이었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고, 11월 7~30일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저축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개시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이 형성한 자산을 자립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청년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올해 300명 선발에 1924명이 지원해 ‘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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