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늦은 밤과 새벽에 주취자 ‘극성’... 술로 인한 범죄도 늘어

법적 체계를 통한 단주교육 및 재활치료가 적극 필요한 때
  • 등록 2022-06-10 오전 11:01:16

    수정 2022-06-10 오전 11:01:16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이후 주취범죄,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해 강한 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체계를 통한 단주 교육 및 재활치료가 적극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간 112로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무려 3만 3843건에 달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해제 영향 탓에 늦은 밤과 새벽시간대 주취자 신고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됨에 따라서 회식,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영업시간제한이 풀려 늦은 밤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니 음주운전도 역시 크게 늘었다.

올해 4~5월에 음주 운전은 전국에서 5만 4474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게다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된 음주는 뇌 기능 손상을 가져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악순환의 끝없는 연결고리가 된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이 상실되어 알코올의 심리적 이완 효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평소보다 난폭해지거나 대담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뇌 신경 억제제인 술을 지속적으로 자주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나 충동조절,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 등과 관계가 깊은 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며 “이는 곧 뇌의 자제 능력이 무뎌지면서 그간 억눌렸던 분노가 표출되기 쉬워져, 과도한 흥분이나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장애로 유발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취범죄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본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치료명령 만으로는 이미 의존도가 높아진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니 법적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단주 교육 및 치료, 재활치료 시행 등 적극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보다 주취자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태영 원장은 “술 먹고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이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뇌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평소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단 가까운 알코올 상담 센터나 알코올 전문 병원 등을 찾아 반드시 치료받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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