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거래법 위반’ 김경협 의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 의원 등 2명 기소
  • 등록 2022-05-04 오전 10:34:59

    수정 2022-05-04 오후 1:28:3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 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경협(59·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75·전 노동부 장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씨의 토지 660㎡를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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