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법원, 재정신청 기각

고소인 정대택 씨, 작년 11월 檢 불기소 불복해 재정신청
法 "檢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
  • 등록 2022-03-28 오전 10:55:55

    수정 2022-03-28 오전 10:59:3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추가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지난 2003년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며 시작됐다. 정 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약 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약정서가 정 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 혐의 등으로 정 씨를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 당시 입회한 정 씨 동창 법무사 백모 씨는 법정에서 “정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 씨가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정 씨는 지난 2006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최 씨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최 씨를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이 다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 씨 등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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