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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딸 B(10)양을 언니 C씨에게 맡겨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씨로부터 B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구형한 징역 2년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어 “무속 행위 일환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이용해 등을 밀거나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잔혹한 학대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C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