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음식점·호스트바 등 '무늬만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강화한다

일반음식점 춤 추기 금지, 춤추는 음식점 '단속'
호스트바, 방역패스·영업시간 24시 제한 적용
  • 등록 2021-11-17 오전 11:00:00

    수정 2021-11-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이 강화된다.

17일 오전 서울 송파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그 대상으로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을 언급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춤추는 음식점과 관련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호스트바와 관련해서는 현재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다.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방역패스, 영업시간 24시 제한 등을 받는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해 적용 가능하다.

중대본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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