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어린이집 CCTV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26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이어가기` 첫 주자로 소개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토록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 2021-08-26 오전 10:31:51

    수정 2021-08-26 오전 10:31:5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열린 차관회의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첫 번째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28개 기관이 이날부터 10월 28일까지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그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 4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3종, 공공분야·민간분야·어린이집)`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했으며,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도록 했다.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으며, 정보 무늬(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5대 분야 7개 가명정보 결합 시범과제를 발굴해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의 결합 성과를 창출했다.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도 개선해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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