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28개 기관이 이날부터 10월 28일까지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했으며,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도록 했다.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으며, 정보 무늬(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