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웹젠 저작권 침해 소송, 서울중앙지법 배정

민사합의 61부가 맡아, 소송 청구액 11억원 수준
첫 재판 기일은 아직
  • 등록 2021-07-25 오후 5:38:58

    수정 2021-07-25 오후 5:38:58

리니지M 이미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 권오석)로 정해졌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엔씨는 웹젠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웹젠에 문제 제기를 했고, 웹젠이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게임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엔씨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웹젠은 광장을 선임해 법정 다툼에 나선 상황이다. 소송 청구액은 1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세부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