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저가 입찰·임의 삭감' 폐단 사라진다

조달청, ‘정부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시행
  • 등록 2021-03-18 오전 10:41:16

    수정 2021-03-18 오전 10:41:16

김정우 조달청장(가운데)이 공공 조달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공 조달공사의 가격 산정 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건설업계는 정부 공사비와 시장가격간 괴리가 커 저가 입찰에 따른 폐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조달청이 이번에 발표한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신규 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자주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시공 일위대가는 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량 등을 반영하는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리게 된다.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 상황을 적기에 반영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에 대해서는 월별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변동을 매월 분석·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공개해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올 초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 관련 기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민관 협업 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시각차가 존재했던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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