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독립운동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운동, 11.3 광주학생운동과 '3대 독립운동' 평가
  • 등록 2020-12-08 오전 9:44:27

    수정 2020-12-08 오전 9:44: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 병합과 식민 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 휴학으로 이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200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이뤄진 제2의 만세운동이다.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의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관련 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0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로, 보훈처 주관으로 정부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9일 서울시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3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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