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약을 만드는 과정은 전직 식약처 임직원 한두 명의 영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20~3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여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의 허가가 식약처 전관 영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신약 개발 의지가 꺾일 수 있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리아백스’ 임상3상에 참여해 췌장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인터뷰 동영상도 게재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리아백스주에 대한 허가·심사 부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사 임원으로 이동해 허가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리아백스 허가 적절성 여부를 자체감사해서 종합감사 전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오해소지가 충분하나 전 심사조정과장의 카엘젬백스 이동은 취업심사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자체감사해서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