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국 법원별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차 최대 1년

박주민 "법원별 채무자 차등 대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0-10-07 오전 10:12:30

    수정 2020-10-07 오전 10:12:3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 법원별로 개인 회생·파산 선고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 회생, 면책 결정 비율도 각 20%가량 차이가 벌어져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한 법원이 어딘지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의 회생·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울산지법(11.9개월)과 부산지법(10.7개월)은 인가를 가장 빨리 내주는 편인 서울회생법원(6.1개월)과 비교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을 살펴보면 △부산 43.4% △울산 48.2% △청주 49.7%로 평균(60.2%)보다 10%가량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73.7%)와는 20% 이상 차이가 났다.

파산 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도 춘천·강릉지법 62.4%, 전주지법 65.5%로 가장 높은 결정 비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84.8%)과 2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특정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채무 조정에 불성실 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속성,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각 지방법원별로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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