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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허 전쟁이라 불린 삼성과 애플 사이 코드 분할 다원접속(CDMA) 관련 표준특허 및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쌍방 ITC 제소 건이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ITC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됐다.
미(美) ITC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전신인 관세위원회를 설립한 법률은 1916년 9월 서명됐다. ITC는 본래 6명의 위원이 이끄는데, 지금은 한 명이 공석 중이어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 상원에 의해 확인을 받는다. 동일한 정당 출신 위원은 3명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3명의 민주당원과 2명의 공화당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04년 역사’ 美 ITC…민주당 3명·공화당 2명 구성돼
ITC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2년으로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어야 하며 의장은 이전 의장과 같은 당 출신이 될 수 없다. 약 365명으로 구성된 ITC 직원에는 국제 무역 분석가(특정 산업 분야 조사자·전문가), 국제 경제학자, 변호사 및 기술 지원 담당자가 포함된다.
콜로라도 주 민주당원인 제이슨 커언스 위원이 지난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ITC 의장으로 지명됐다. 버지니아 주 공화당원 랜돌프 스테이인 위원이 부의장이다. 이 외에 텍사스 공화당 데이비드 요한슨 위원과 미주리 민주당 론다 슈나틀린 위원, 워싱턴 민주당 에이미 카펠 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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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ITC에 소속된 행정판사에 배당되고 행정판사가 조사를 주도하게 된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예비판정이 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위원회 검토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5~6명 위원 중 1인이라도 검토 요청에 동의하면 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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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메디톡스-대웅제약 절차적 합의 없어”
ITC 위원회는 예비판정에 대해 지지, 파기, 변경, 무효 또는 환송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ITC의 최종판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실무적으로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 ITC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 때 대통령이 위원회에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통지일부터 위원회의 판정 및 수입배제명령 등 관련 구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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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된 ITC 절차는 예비판정에 이르기 전 종종 합의로 분쟁이 해결된다. 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ITC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판정을 내리지 않고, 법원 소송의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의 한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는 “ITC가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을 맡게 된 행정판사가 양 당사자 대리인을 불러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며 “이 때 행정판사는 보통 양측에 합의 생각이 없는지를 묻게 되는데, 예비판정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합의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당사자 사적 합의는 있을 수 있어도 ITC 절차적 합의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