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사업 추진 1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충남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원이며, 입주한 뒤 자녀를 2명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시작한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 60세대, 44㎡ 180세대, 59㎡ 360세대 등 모두 600세대이다.
2만 5582㎡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3층 933.5㎡ 규모로 10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 등이 들어선다.
또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도 자리를 잡는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원, 건축비 950억원, 기타 171억원 등 모두 1369억원이다.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시공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맡았다.
충남도는 내년 9월 입주민 모집 공고를 내고, 이듬해인 2022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 등이다.
보증금은 3000만~5000만원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명 출산 시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