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복주택’ 추진 1년만 첫삽…자녀 2명 출산시 임대료 공짜

충남도, 아산 배방에 600호 공급…임대료 9만~15만원
  • 등록 2020-04-28 오전 9:52:54

    수정 2020-04-28 오전 9:52:54



[아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사업 추진 1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충남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원이며, 입주한 뒤 자녀를 2명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시작한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 60세대, 44㎡ 180세대, 59㎡ 360세대 등 모두 600세대이다.

2만 5582㎡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3층 933.5㎡ 규모로 10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 등이 들어선다.

또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도 자리를 잡는다.

입주민 건강을 위한 시설로는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건강체크실, 실내골프장 등과 함께 신혼부부지원센터와 경로당, 주민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원, 건축비 950억원, 기타 171억원 등 모두 1369억원이다.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시공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맡았다.

충남도는 내년 9월 입주민 모집 공고를 내고, 이듬해인 2022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 등이다.

보증금은 3000만~5000만원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명 출산 시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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