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무부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와 함께 양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해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법무부와 다도협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 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명이 증가한 17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46%인 78만여명이 다도협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날 협약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