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22곳 객관식시험 폐지…‘과정중심 평가’ 첫 실험

중간·기말고사 대신 교과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중학교 22곳에 1000만원 지원…새 평가 모델 구축
공립유치원 65개 학급 증설…원아 1200명 추가 수용
  • 등록 2018-01-03 오전 11:00:00

    수정 2018-01-03 오후 1:55:2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내 중학교 22곳에서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교과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도입된다. 공립 유치원에선 총 65개 학급이 신·증설되며, 원아 1200여명이 추가로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는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후기모집으로 전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의 신년 계획은 교육 공공성 확보와 학생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공립 유치원 확대에 159억원을 투입, 공립 병설유치원 16곳(47학급)과 단설유치원 1곳(7학급)을 신설한다. 또 기존 유치원에 11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학급 수로 보면 공립유치원에서 모두 65개 학급이 확충된다. 원아 수로는 1200여명이 추가로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활성화한다. 관내 유치원 474개원(공립 224곳, 사립 250곳)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없이 연중 운영(공휴일 제외)하는 ‘에듀케어’ 사업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등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를 위해 최장 오후 10시까지 돌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 방안
서울시내 중학교 22곳은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는 실험을 시도한다. 중간·기말 고사 등 객관식 지필평가를 없애는 대신 교과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과정중심 평가를 시범 운영하는 중학교 22곳을 ‘과정중심 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재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가를 통해 학생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시스템”이라며 “이미 초등학교에서 과정중심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 교사의 평가 자율권에 기반을 둔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후기에 신입생 모집전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기모집에서 외고·자사고 등을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더라도 12월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전기모집 고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 ‘고교 서열화’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진행한다.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예체능고·마이스터고 등은 종전과 같이 전기모집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려면 불합격 시 원치 않는 고교에 강제 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중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에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1곳을 지원하거나 일반고 배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 1·2지망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최종 단계에서 원치 않는 일반고를 배정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518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전년(3541억원)보다 56% 증액, 학교교실의 석면교체·내진보강·외벽개선·노후교사개축 등에 활용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육관 증축(74개교)과 공기청정기 설치(7개교)에도 43억원이 투입된다.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운영비(초중고교 100만원)과 학부모회실 설치비(교당 500만원)를 지원한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법률지원단(변호사 11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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