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도 전문 엔젤투자자 대상 포함

중기청,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유한회사형 VC 요건 완화
  • 등록 2015-11-22 오후 2:11:31

    수정 2015-11-22 오후 2:11:3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의 창업자들도 전문 엔젤투자자로 나설 수 있다. 엔젤투자자의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중소기업청은 22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해 엔젤펀드 매칭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현재 전문엔젤투자자 수(10월말 기준)는 3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문 엔젤 경력 대상자 요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1000억 벤처기업의 창업자도 포함됐다.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중기청은 “전문엔젤의 지정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후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보유기간을 줄여 안정적으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 설립기준도 2명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LLC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투사와 달리 투자성과를 투자자(LLC의 파트너 및 심사역들)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서는 보편화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26일까지 모태펀드가 80%를 출자해 LLC만 결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VC펀드 결성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벤처투자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창업·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털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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