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강 국회의장이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종료후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황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황 후보자 건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연계하면서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대여 협박성 정치흥정으로 인해 결국 본회의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의 법정시한은 국회 제출일(지난달 30일)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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