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어린이집 등, 도료 납 최대 9.5% 검출…기준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일 시행
도료·마감재에 함유된 ‘납’ 상한기준(0.06%) 신설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5년 단위 성과 종합평가 도입
  • 등록 2013-07-01 오후 12:00:00

    수정 2013-07-01 오후 1:30:1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놀이터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0곳 중 24곳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납은 최대 9.5%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래놀이터 100개소 중 14개소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오염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중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진단 신청한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환경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 1000개소 중 322개소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설치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은 545개소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도료의 중금속 기준(0.1%) 초과시설이 243개소에 달했고 실외놀이터(700개소)에 사용된 목재 중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사용한 시설이 57개소(8.1%)로 나타났다. 또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된 369개소 중 30개소(8.1%)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모래 등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개소 중 66개소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성 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을 0.06%로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상한기준이 마련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와 함께 납의 상한기준까지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매년 정기평가와 더불어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고,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 제고를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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