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 '지급유예'선언

  • 등록 2010-07-12 오후 2:51:28

    수정 2010-07-12 오후 4:33: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기반시설공사에 쓸 돈(판교 특별회계) 5200억원을 전용해 쓰고는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며 "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해 지난해 12월 시의회 여당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5400억원 가운데 5200억원은 공동 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한다.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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