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며 "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5400억원 가운데 5200억원은 공동 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한다.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