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세제)무도학원·車학원 부가세 과세

성인대상 영리학원·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 과세
중고차·유흥주점등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셀프빌링` 확대..관광호텔·외국법인등 과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교육세등 목적세 폐지유예
  • 등록 2009-08-25 오후 3:00:14

    수정 2009-08-25 오후 3:00:14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역시 부가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과세로 전환되며, 중고차·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된다.

과표 노출을 꺼리는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셀프빌링`이 확대되며, 관광호텔과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는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비된다. 상속·증여세의 납세편의도 제고되며,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는 유예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무도학원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성형수술 과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은 공익목적 교육업과 함께 부가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에 포함해 왔으나,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이 대상이며, 추후 어학원이나 입시학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역시 부가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국민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이나 인간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는 국제기준을 따랐다.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목적 성형수술만이 대상이며, 수의사 용역의 경우 농어촌의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의사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과 함께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중고차·유흥주점등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도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106분의 6)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기로 했으며, 출고 후 1년 이내인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고가전제품, 골프채 등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폐자원보다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

유흥주점이나 룸싸롱, 나이트클럽 역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했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인 제도의 취지상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 대행단체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대상 업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대상 정부업무 대행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셀프빌링` 확대..관광호텔·외국인·외국법인 과세 정상화

과표 노출을 꺼리는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도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였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밖에 지원목적을 달성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베이징올림픽과 원화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에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100% 면제됐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향후 2년 동안 50% 감면으로 축소되며,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제도는 폐지된다. 앞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7%에서 15%로 인하된 데다,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법인이 받는 기술로열티(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폐지된다. 내·외국기술간 과세형평 문제와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총 87건 중 22건은 정책 실효성, 이용실적 미미에 따라 폐지되고 6건은 축소된다. 전체 68%인 59건은 일몰이 연장된다(아래 표).

◇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목적세 폐지 유예

정부는 또 상속·증여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 공제는 계부·계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친부·친모와 동일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내 분할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도 신고 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신고 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급되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6개월 이내에 등기·명의개서를 완료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적용했던 30억원 한도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없앴다. 상속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던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로 한정됐던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세제도 정비, 보완 차원에서 국회를 이미 통과한 교통세법 폐지 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통과 이전으로 환원키로 했다.

지난해 교통세를 보함한 교육세·농특세 등 3개의 목적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나머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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