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 선거일 6일 전인 13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1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간 정당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됐으나,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됐다.
한편 선관위는 13일~14일까지 이틀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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