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가 저작권 침해했다"..대한항공 소송

"아시아나가 비행운영규정 베꼈다"
  • 등록 2006-09-04 오후 4:02:06

    수정 2006-09-04 오후 4:02:0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항공(003490)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020560)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소장을 통해 "지난 7월11일 아시아나항공이 발간한 비행운영규정(Flight Operations Manual) 전반에 걸쳐 표절 등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표절한 비행운영규정을 2개월 내 전면 수정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비행운영규정은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해 정리해 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다.

대한항공은 "비행운영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초부터 2005년 9월말까지 1년3개월 동안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투입, 2001년 발간된 것을 재개정 완성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면서 "이는 델타항공, 플라이트세이프티보잉 등 외국 항공사 및 안전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을 통해 습득한 선진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체계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아시아나가 작성한 비행운영규범은 대한항공의 고유용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그린 그림 등 대한항공 교범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항들이다"며, 소송제기 사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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