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날 소장을 통해 "지난 7월11일 아시아나항공이 발간한 비행운영규정(Flight Operations Manual) 전반에 걸쳐 표절 등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표절한 비행운영규정을 2개월 내 전면 수정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비행운영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초부터 2005년 9월말까지 1년3개월 동안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투입, 2001년 발간된 것을 재개정 완성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면서 "이는 델타항공, 플라이트세이프티보잉 등 외국 항공사 및 안전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을 통해 습득한 선진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체계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