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30%납부하면 이름 공개안해

장기 대여승용차, 자동차세 크게 인상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5-10-24 오후 3:05:38

    수정 2005-10-24 오후 3:05:3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방세를 2년·1억원 이상 체납했더라도 체납액의 30%를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개월 이상 동일한 사람이나 법인이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승용차)에 대해선 자가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내년부터 2년·1억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으나 이들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했으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연간 3개월 이상(장기대여) 같은 사람(법인)에게 빌려주는 영업용중 대여사업용 승용차는 자가용으로 간주, 자동차세를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3개월 이상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부동산투기억제와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추가토록 했다.

또한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의 경우 토지보유세가 터미널 경영을 압박하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와의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주택건설사업 기간동안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거둘 수 있게 하고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의 형평을 위해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현재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토록 규정된 내용을 내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방법을 개선했다.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 제도와 관련, 현재는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었으나 둘 이상 소득합산 여부와 무관하게 주소지 자치단체가 환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급선박에 대한 기준가액을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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