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사이트에 안전마크 부여

  • 등록 2000-10-31 오후 5:07:22

    수정 2000-10-31 오후 5:07:22

정통부는 지난해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모범상점제도"를 확대해 쇼핑몰,금융,교육,B2B 등 모든 인터넷사이트상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인테넷사이트 안전마크"를 시행하고 첫번째로 한솔CS클럽 등 19개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를 부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터넷 안전마크를 부여받은 업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www.samsungfire.com) ▲렌트하우스(www.renthouse.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아이뮤직랜드(www.imusicland.com) ▲배움닷컴(www.baeoom.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삼성전자인터넷쇼핑몰(www.gosamsung.co.kr) ▲플라워라인(www.flowerline.co.kr) ▲셀피아(www.sellpia.com) ▲에듀콜(www.educall.co.kr) ▲액트밸리(www.allshopping.co.kr) ▲엔-케시(www.n-cash.net) ▲인터파크(www.interpark.com) ▲FASHIONFIA(shop.fashionpia.com) ▲종로서적(book.shopping.co.kr) ▲한국인터넷복권helloluck.com(www.helloluck.com) ▲한국통신 바이엔조이(www.buynjoy.com) ▲한솔 CS클럽(www.csclub.com) ▲엘지홈쇼핑(www.lgeshop.com) 등 모두 19개 사이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는 먼저 안전마크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5개월여에 걸쳐,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이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안전·신뢰성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서류심사, 온라인심사, 현장실사 등을 하게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의 안전마크 유효기간은 1년이며, 중소기업은 50만원, 대기업은 100만원의 안전마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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