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 발족을 기념하는 IT 분쟁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 지난 31일 법무법인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IT분쟁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윤주탁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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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IT분쟁 세미나를 열고,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 전략을 제시했다.
세종은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등 특유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전문성이 높은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필두로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최광희 고문(전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전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각 기관 및 기업에서 실무와 분쟁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번 기념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업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 각 분쟁에서 다퉈지는 쟁점들을 유형화했다. 또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의 시사점 등을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의 특허팀을 이끌고 있는 윤주탁 변호사가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윤 변호사는 “IT 및 SW 개발 분쟁은 HW·SW에 대한 전문적 이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장 복잡한 소송으로 특허·영업비밀 등의 기술 분쟁, SW 저작권 분쟁, 하자 분쟁의 경험과 전문성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두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권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쟁점 및 시사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번째 세션은 ‘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특허, 저작권 분쟁 쟁점은 윤주탁 변호사가,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 쟁점은 주석호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주 변호사는 “기업에서 SW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SW를 구성하는 UI/UX, 화면, 기능, 서비스 등도 (파)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와 동종 내지 유사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런칭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