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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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그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법이 지난 4월 차 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