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코발트 액상촉매를 만드는 3개 사업자가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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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3년1월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하면서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톤(t)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에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임가공비는 촉매의 원재료 통관·운송·보관 비용, 촉매 제조인건비·운송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해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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