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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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수의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