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건방지다"…아파트서 20대 동료 살해한 40대

  • 등록 2024-06-20 오전 11:47:43

    수정 2024-06-20 오전 11:47: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수의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