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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으로 10개 제품은 6개 제품에 대한 ‘세균수’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 초과한 1만 1000CFU/g가 검출됐다.
세균수 검사는 면봉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측정해 제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데,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mg/L)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4%초산)’ 1300mg/L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다중이용업소에도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생용품은 신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만큼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