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악성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요청

총 체납액 601억원, 1억원 이상 체납자 114명 달해
여권소지, 외화거래, 생활실태조사 등으로 명단 확정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도 포함
  • 등록 2024-01-02 오전 11:08:09

    수정 2024-01-02 오전 11:08:0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 중에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출국금지 대상자 363명이 체납한 총 금액은 601억 원 규모로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14명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 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를 추려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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